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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잠적시 법원공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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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잠적시 법원공탁해야"

입력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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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덕 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잠적해버린 사채업자가 급증, 상환자금을 마련한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사금융피해 접수건수 189건중 채권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상환을 할 수가 없다는 신고가 20여건에 달했다.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이 불법사채업자 검거실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인사고과상 평점을 높게 부여하는 등 동시다발적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자가 도피했을 때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라는 자료를 부랴부랴 배포했다. 공탁을 하는 순간 변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 공탁에 드는 비용도 2,26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서민금융안내센터 (02-397-8690)에 문의하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고를 지역별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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