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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합조단장 검찰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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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합조단장 검찰이첩

입력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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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ㆍ徐泳得)은 14일 도피중인 박노항(朴魯恒) 원사에 대해 근속휴가를 소급처리해준 당시 합조단장 김모 예비역 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울지검에 이첩, 기소여부 결정을 요청키로 했다.이날로 박 원사의 도피과정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은 군 검찰은 또 당시 합조단 부단장이었던 이모 대령을 이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박 원사의 도피에 개입한 당시 육군 모사단 헌병대장 김모 예비역 중령과 박 원사의 상관이었던 변모 예비역 준위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이첩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단장과 이 대령은 1998년 5월25일 박 원사의 도피 직후 합조단 참모회의를 열어 박 원사를 휴가처리키로 결정한 뒤 휴가실시 공문을 허위로 작성, 박 원사에 대한 지명수배 등 적극적인 체포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다.

전 헌병대장 김씨는 도피중인 박 원사를 만난 윤모(구속) 준위의 부탁으로 당시 국방부 검찰부장이던 고모 대령을 만나 박 원사의 구명 청탁을 시도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당시 합조단의 체포전담반이 가동된 점 등에 비춰 은신처 제공, 도피자금 지원 등 박 원사에 대한 합조단 차원의 조직적 비호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들은 개별적인 범죄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박 원사가 97년 11월 병역의무자인 최모씨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1회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박 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및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의 박 원사 도피과정 수사가 끝남에 따라 서울지검은 앞으로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청탁자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지만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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