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朴魯恒) 원사 도피 비호세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합동조사단의 체계적 비호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비호세력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그러나 군검찰은 합조단 관계자들의 '비호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합조단 이외의 군 조직 및 군 고위층 인사의 비호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결국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의 과제로 남았다.
■ 새로 드러난 '합조단 참모회의'
군검찰에 따르면 합조단은 1998년 5월27일 당시 부단장 이모 대령 주재로 부ㆍ과장(대령ㆍ중령) 7명이 참석한 참모회의를 열어 이모 준위(47ㆍ구속)의 전날 박 원사 접촉사실을 보고받고 박 원사를 자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대령은 단장인 김모 소장에게 보고한 뒤 5월27일 휴가 관련 서류를 소급 작성, 박 원사가 5월23일부터 근속휴가를 간 것으로 처리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단장은 수사관과 박 원사의 접촉 사실 등을 보고 받고 3차례 '자수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26일 육군 모사단 헌병대장 김모 중령(예비역)은 박 원사의 동료 윤모 준위(47ㆍ구속)의 부탁으로 군 동기이자 병역비리 수사본부장이던 국방부 검찰부장 고모 대령을 만나 "원용수 준위 진술에만 의존해 박 원사의 비리를 부풀린 것 아니냐"며 박 원사 구명을 시도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 군검찰의 아리송한 해석과 소극적 자세
군검찰은 참모회의까지 열어 휴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행위가 "박 원사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합조단 주장을 수용, 김 전 단장과 부단장 이 대령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박 원사 검거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사가 공식 지명수배된 5월30일 이후 6월중순까지 이 준위가 박 원사를 계속 접촉하며 수사상황을 알려줬다는 발표내용은 군검찰의 이 같은 해석에 의문이 들게 한다. 이 준위로부터 박 원사 접촉 사실을 계속 보고받은 합조단 관계자들은 '지명수배된 박 원사'를 검거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원사를 만나 수차례에 걸쳐 자수를 유도하려던 합조단의 행위는 사실상 박 원사 도피 방임행위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보면 합조단 조직 차원의 암묵적인 박 원사 비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합조단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무유기 혐의 유무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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