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가맹점(체인점) 사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제정키로 했다.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가맹사업이 서민층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불공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15일 공정거래위, 산자부 등과 협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 계약기간을 3년 이하로 설정하는 행위와 가맹점 모집 시 허위ㆍ과장광고 행위, 점포 설비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사업비용을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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