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법정우롱도 이 정도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다.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들의 법정출석 기피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어, 선거재판을 제도적으로 손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냈던 정인봉 의원(한나라당)의 법정모독은 법의 존재이유마저 의심케 하지 않는가.
4ㆍ13총선 때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베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이 17차례의 재판 가운데 11차례나 출석을 기피하자, 담당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3개의 공판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 그러나 그는 또 지난 4일과 11일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이유는 소속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이었다. 그는 늘 이런 식이다.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가만 있다가, 공판직전에 그런 핑계를 붙여 불출석 통지를 하곤 했다.
한번은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 변론을 위해 같은 시간 바로 옆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동료 변호사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이렇게 우롱당하다 못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체포동의서까지 제출했다. 회기중 국회의원을 강제구인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체포방지 용으로 국회는 항시 열려 있고, 결심과 선고공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 조건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끌 수 있다.
이런 특권과 제도를 이용해 무한정 재판을 끌어가려는 비열한 저의와 사법부 모독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선거사범에 한해 여러 차례 고의적인 재판기피가 인정되는 경우 궐석재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없을까.
그렇지 않고는 국회의원 임기 내에 선거사범을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법원이 내세우는 선거사범 신속처리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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