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경기 시흥시에서 6인승 카니발을 구입해 영업용 등록을 했다. 3월말에 충남 홍성군으로 이사 오게 돼 읍사무소에서 모든 가족들의 거주지를 이전했다.군청에 가서 자동차 차고지를 이전하려고 하니 담당 공무원은 기다리라고만 할 뿐 차고지 이전과 영업용 등록은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서류까지 준비한 뒤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 사람에게 허용해 주면 6인승 영업용 등록을 기다리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요청이 늘어 감당할 수 없고 개인택시운전사들의 진정서도 폭주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이사를 가고도 차고지 이전을 하지 않으면 거주지에 전입신고한 날짜부터 15일이 지나면 2만원, 16일째부터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3만원씩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다시 시흥시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했다.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6인승 카니발 영업을 허용해주었지만 일선 자치단체에서 민원 폭주를 이유로 이를 막는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박영환ㆍ충남 홍성군 광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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