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전문성과 주주 보호를 위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달 발표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시행령에 따르면 리츠는 부동산ㆍ금융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단체, 대학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 리츠는 자금차입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설정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의 취득과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의 자금 차입은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는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환매가 대량 발생해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외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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