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살다 지난해 전세를 놓은 뒤 성동구 행당동으로 이사한 강모(54ㆍ여ㆍ서울 성동구 행당동)씨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옛집으로 가서 고지서를 찾아와야 한다.전입신고 할 때 깜빡 잊고 자동차 등록지를 옮기지 않았던 것. 뒤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강씨처럼 자동차세 고지서를 주소지에서 받을 수 없거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지서를 모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내달부터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일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 6월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고지서를 송부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의 경우 재산 소재지로, 종합토지세의 경우 주민등록지로 송달되는 등 세목별로 송달장소가 달라 지방세 고지서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없었다.
특히 등기송달하는 10만원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반송율이 17%에 달하는 등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 국외여행, 장기출타 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지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던 납세자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주택 1채, 강동구에 아파트 1채와 자동차 1대가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가 관악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어하면 3개의 고지서를 모두 사무실로 보내준다.
서비스를 원하는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등 16개 지방세가 모두 가능하다.
한편 시는 전자정보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원하는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추진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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