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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선고 파장 / 1만5,000가구 입주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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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선고 파장 / 1만5,000가구 입주차질

입력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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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동아건설은 11일부터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에 따른 최대현안은 현재 진행중인 국내ㆍ외 공사의 지속여부와 고용문제. 동아건설 파산절차는 분식회계 의혹이 강한데다 국내ㆍ외 사업장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빨라야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법원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파산선고와 관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도 진행중인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재산관리상 낫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관재인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비아 대수로공사 등 해외공사 10건은 대외신인도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마무리 단계의 국내공사 역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144개 국내ㆍ외 공사의 차질은 물론 1,300여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1만5,000여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지연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 이춘희 건설경제국장은 "동아건설이 파산해도 당장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파산법인이나 교체 시공사를 통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문제

법적으로는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회사와 고용자 고용관계도 종료된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회사 경영난으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고용자 입장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된다.

퇴직금은 우선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순위가 높지만 체불임금의 경우 일정부분만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 회생 가능성

파산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 화의를 통해 동아건설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강제화의(파산법상 화의)는 법원이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 채권ㆍ채무자가 합의하면 법원은 결정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 이날 채권단과 소액주주들은 파산선고후에도 강제화의를 통한 회사회생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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