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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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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 선고

입력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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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반발로 퇴출이 지연됐던 동아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서울지법 파산4부(변동걸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3월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려진 동아건설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파산관재인으로 권광중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청산절차를 밟게 될 동아건설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수익성이 있는 공사만 계속 진행할 방침이어서 협력업체와 일부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재판부는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인들이 보증금 400억원을 공탁하지 않아 폐지 결정이 확정됐다”며 “동아건설은 2000년 말 현재 1조5,000여억원의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산 선고가 늦춰지면 공사 착공 및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져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회사 조직이 급속도로 와해될 우려가 크다”며 “현재 폐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계류 중이지만 조기에 파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 “리비아 정부가 최근 파산을 양해한 만큼 공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45년 설립된 동아건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되고 지난해 11월 부도처리돼 법정관리가 개시됐으나, 법원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돼 지난 3월9일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받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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