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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폐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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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폐업 금지

입력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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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0여명은 11일 의료계의 휴ㆍ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진료비ㆍ약제비의 허위ㆍ부당 청구한 의ㆍ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키로 했다.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다음주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ㆍ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나 의료인이 휴ㆍ폐업을 유도하거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진료비나 약제비를 허위ㆍ부당 청구한 의ㆍ약사에 대해 3년 간 면허를 정지하고, 불법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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