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사에 친지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보증선 사람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12만원씩 60회에 걸쳐 대신 납부를 하고 있다.현재 6개월째 납부중으로 매월 카드 회사의 법인통장으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해왔다. 그런데 얼마 전 미결제 청구 내역서를 받았다.
카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해진 날 입금을 했더라도 회수담당 팀으로 전화를 해서 입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하지 않아 미납처리가 됐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입금 즉시 전화를 하라고 했다. 너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 지로발급을 요구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연체된 카드 대출자는 내부 규정상 지로발급이 곤란하다고 거절했다. 왜 곤란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연체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애매한 규정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인학ㆍ서울 광진구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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