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경유해 운영하는 시내 좌석버스(농어촌버스 포함)도 모든 좌석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한다.건설교통부는 "고속도로 경유 버스의 경우 빈번한 승ㆍ하차 등의 운행 특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돼 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좌석버스도 고속도로 운행시에는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사업자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각 시ㆍ도에 지시하고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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