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기도 하다.지난 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 과세 대상자들은 이 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자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10일 "전산시스템으로 정밀한 세원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올해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14만9,000명)보다 40% 이상 증가한 2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며 "올해부터는 특히 세금을 제 때 안내면 별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대상자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대주주 소유의 상장주식 및 코스닥등록 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된다.
대주주의 경우 종전에는 보유주식을 3년간 1%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올해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다. 해당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거나 ▦부동산양도 내용을 등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앞서 납부한 경우 ▦자산을 양도한 뒤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예정신고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엔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불성실 신고시 받는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모자라게 납부하면 별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또 붙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의 0.05%에다 미납부기간을 날짜수로 곱한 것이다. 예컨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만원이 붙는다. 또한 신고만 하고 1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0.05X365)는 182만5,000원이 된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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