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추진된다.민주노총 소속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는 10일 수도권 중소영세사업장에 고용돼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산하에 '이주노동자 지부'결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지부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축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일부 내국인도 포함되며, 조만간 창립총회를 가진 뒤 오는 26일 공개 문화행사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등노조측은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나 기업주들의 해고위협 등을 우려, 조합원 숫자나 신원 등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현재까지 최소 20명 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 지부는 향후 임금체불ㆍ인권유린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임ㆍ단협 등 통상적 노조활동까지 영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 관계법상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인 산업연수생이나 불법 체류자들은 노조가입은 가능하나 노조가입후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신분이 노출될 경우 추방하도록 돼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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