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건설업계를 위해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원마련 방안과 법적 장치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책만 남발할 경우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
정부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가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 안이 확정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 주택의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지방세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협의를 통해 감면방법을 마련키로 했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건설교통부가 8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들은 7월 중순부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승강기, 계단실의 증축과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증축조건이 완화된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알선을 통한 자금지원, 리모델링 조합결성 허용, 도시계획상 개보수 추진지구 지정방안 등 제도적 틀을 늦어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추가 건설 착수
1998~2002년 5만가구를 짓는 1차 사업에 이어 2001~2003년 5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한다. 올해초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2차사업계획이 발표됐으며 건교부는 올해 계획된 1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371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기로 하고 최근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에 사업착수 지시를 내렸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ㆍ리츠)도 세제지원
7월1일부터 서민도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특별부가세와 취득, 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두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세율 15%)를 50% 덜 내게 된다.
리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세율 2%)와 등록세(세율 3%)가 50% 감면되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효성 의문 시각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아파트 리모델링이 정식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20가구 이상 건축시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개정하려는 것이다.
또 입주민들이 리모델링보다는 여전히 재건축을 선호하는데다 사업성 여부도 불투명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의 세율인하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세제개편안 확정시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방경식 실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는 수요과 구매력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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