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교복(동복기준) 제조단가를 조사한 결과 재료ㆍ노무비와 기타경비에 적정이윤(8~9%)을 포함, 한벌당 9만~10만원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 3사(SK글로벌, 제일모직, 새한) 제품의 판매가격은 적정가의 2배에 달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조사에서도 대기업 3사는 지역 총판 등에 제품을 출고하면서 한 벌당 15만~16만원의 표준가격을 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가격이란 일종의 소비자가격 가이드라인으로 중소업체와의 경쟁정도나 학부모의 공동구매 의지 등 시장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것이지만 사실상 15만원 밑으로는 팔지 말라는 하한규정으로 통용돼 온 것. 실제로 대리점들은 15만~21만원의 가격표를 붙여 팔아왔다.
경기 분당지역의 예를 보면 대기업 A사는 올해 동복 한 벌의 표준가격을 15만4,000(남)~16만7,000원(여)으로 제시했다.
이 것이 지역 총판과 대리점을 거치면서 18만5,000~22만9,000원에 판매됐다. 반면에 YMCA가 올해 공동구매를 한 분당의 이매중학교 등 9개 학교의 동복 구입가를 최근 조사한 결과 한 벌당 9만6,000~10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지철호(池澈湖) 제도개선과장은 "정부의 공동구매 활성화 시책에 앞서 소비자들의 권익의식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대기업 담합가격도 공동구매의지가 높은 지역이 담합 평균가에 비해 낮았다"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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