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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가 계약기간 임대료 인상 5%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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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가 계약기간 임대료 인상 5%내 제한

입력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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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칭,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임차인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명칭도 바꿀 것"이라며 "2년 이상으로 규정된 임대기간 안에 임대료를 올릴 경우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재래시장 재개발 시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의 상한선인 최대 700%까지 높이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도 당초 2년 걸리던 것을 중소기업청장의 고시를 통해 시ㆍ도지사가 2개월 안에 할 수 있도록 대폭 단축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593개 재래시장 중 심사를 거쳐 우선적으로 200여 곳을 선정, 내년 중 재개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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