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시ㆍ도별 유권자의 출신지별ㆍ씨족별 지지도를 공표할 수 없게 하는 등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금명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기간 전 본인에 한해 경력을 적은 명함을 돌릴 수 있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전화를 이용한 자기소개, 선거사무소 간판설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하는 한편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액의 1%를 의무적으로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공개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속원들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하는 등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지구당에 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3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두고 정당의 읍ㆍ면ㆍ동 연락소를 폐지하며 광역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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