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세청은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187개 업종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대형 음식점 등은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대상 사업자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연매출 5억원 이상의 과세사업자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중 연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처벌조항을 신설, 세액구분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연 매출 3억원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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