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새워 화투 치지 않기, 전화는 '솔'음으로 높게 받기, 출근 전 반드시 가족들과 입맞추기..학교 기숙사 규율같이 보이지만 이는 서울 동대문구청이 제정한 '공무원 행동규범' 중 일부다. 동대문구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담은 '이것만은 지킵시다, 이래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32쪽) 1,400부를 발간, 9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책자는 실천지침과 금기사항으로 돼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먼저 실천지침은 ▲ 민원서류 두 손으로 내주기 ▲ 민원인에게 15도 각도로 인사하기 ▲ 회식은 1차로 끝내기 ▲ 모임경비는 각자 내기 ▲ 근무가 끝난 뒤 동료들과 반성의 시간 갖기 등이다.
금기사항에는 ▲ 민원인에게 "공무원 생활이 힘들다"는 식의 표현 삼가기 ▲ 구청 주변에서 음주 금지 ▲ 접대부 있는 술집 출입금지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책자는 공무원이 버려야 할 모습으로 남성은 길게 자란 콧털, 덥수룩한 수염, 비뚤어진 넥타이를, 여성은 요란한 머리모양과 껌 씹는 모습, 진한 화장 등을 꼽았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