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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 지침 시행 / 재건축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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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새 지침 시행 / 재건축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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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재건축 및 나홀로 아파트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앞으로 서울에서 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건립 규모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저층 건물 밀집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인접대지에서 적어도 6㎙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등 재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재건축시 앞으로는 구역경계에서 반경 200㎙ 이내를 '검토구역'으로 설정, 검토구역 주민들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까지를 모두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는 재건축 사업을 심의하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 부지가 3만㎡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2㎡ 가운데 더 큰 쪽의 면적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확보토록 했다.

특히 도시경관과 주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재건축시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 이상 띄어 건물을 짓도록 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이격거리 규정을 더욱 강화해 13층 이상일 경우에는 건물 높이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물까지의 거리의 4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32㎙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인접 대지로부터 8㎙ 이상거리를 둬야 한다.

이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했던 이격거리 건축한계선 규정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부지 면적이 작은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나홀로 아파트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역 내 8㎙ 이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불허하고 과도한 필지합병을 통한 대지 조성도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말 ▦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건립규모 300가구 이상이거나 ▦부지경계에서 바깥쪽 반경 200㎙ 이내에 4층 이하 건축물이 전체의 70%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구별로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주민들이 계획을 입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골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도시개발"이라며 "개발업자들이 무리하게 재건축을 추진, 도시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일이나 단독주택가에 우뚝 들어서서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나홀로 아파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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