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ㆍ군 수사반은 8일 박노항(朴魯恒) 원사가 도피중에도 병역 청탁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접촉인물 전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수사반에 따르면 박 원사는 98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주모씨의 부인으로부터 아들의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직후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자 도피생활을 하면서 병무청 직원과 군의관 등을 접촉, 주씨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의 부인은 박 원사 검거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미국으로 출국해 검찰이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원사가 96년 서울 모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면서 동창들로부터 병역청탁을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박 원사가 구속된 김모(54ㆍ여)씨와 함께 최고경영자과정에 등록, 유력 동창들로부터 병역비리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병역비리 관련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사가 7일 밝힌 병역비리자 명단 20명중 기존 사건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진전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이 정한 연령을 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전원 재신검을 실시토록 병무청에 통보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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