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서 20년째 무사고인 사람이다.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이 무사고 경력이 10년만 넘으면 1종 면허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1종에서 2종 면허로 바꾸려고 경찰서에 절차를 문의했다.2종 면허는 적성검사유효기간이 7년으로, 5년인 1종보다 길고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면제되며 갱신 비용도 1종보다 1500원 싸다.
굳이 영업용이나 특수차량을 몰 것이 아니면 2종으로도 무난하기에 바꾸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담당자는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는 것은 되지만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것은 관련 법규정이 없다며 굳이 2종 면허를 갖고 싶다면 다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1종 면허는 더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만큼 따기도 더 힘든 것이다. 그런데 2종 면허는 1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데 1종 면허에서 2종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보다 합리적으로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영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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