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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노후아파트 계단식으로 바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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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노후아파트 계단식으로 바꿀수 있다

입력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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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식 구조를 계단식으로 바꾸고 발코니도 늘릴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리모델링)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 이후 2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구나 상가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복도식 구조를 계단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일조권을 완화해 외벽보수를 통해 발코니 면적을 바닥면적 제한 수준(2m)까지 늘리게 하는 한편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증축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전국 20만여 가구에 이르는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발해지고 연간 7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건축주나 설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연면적이 10%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강기, 주차시설, 화장실과 통신설비 등을 증축해 건물의 기능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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