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지자체나 공공단체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는 매우 미미하다.장애인 재활시설은 이를 꺼리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대개 도심에서 벗어난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할 지자체가 개발제한지역에서 만든 물품에 제조 및 유통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시설에서도 1년째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지만 제조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같은 이유로 다른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도 쇼핑백 끈 꿰기, 봉투 풀칠하기 등 단순 작업만 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 알선도 필요하지만, 특별법 등을 제정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조허가를 내주는 것이 장애인 재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종현ㆍ대전 서구 장안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