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받아온 금품이라도 개인적 이익으로 챙기지 않고 투명하게 사용했을 경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7일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준공식 찬조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기소된 Y농협조합장 이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이 발주한 공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찬조금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업체에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공식 회계에 편입시켜 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보다는 수수금품의 처리 및 사용방식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난해 9월 업체 대표로부터 3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愼久範ㆍ59) 전 제주지사 역시 최근 재판 과정에서 "기부금으로 받았으며 모두 사회복지 사업에 썼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씨는 93년부터 5년간 미곡종합 처리장 또는 쌀가공공장 신ㆍ증설 공사 등을 발주한뒤 5개 공사담당 업체로부터 준공식 찬조금이나 기기 구입비 등 명목으로 모두 3,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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