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규에 산재해 있어 감독관청이 불분명하고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며 공중화장실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해 남녀 화장실 대ㆍ소변기 비율을 1대 1로 하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가기관의 법률전문가 확충을 위해 사법고시 합격 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익법무관 파견을 헙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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