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野, '공중화장실법' 제출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野, '공중화장실법' 제출키로

입력
2001.05.08 00:00
0 0

한나라당은 7일 공중화장실 관련 규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규에 산재해 있어 감독관청이 불분명하고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며 공중화장실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적정한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위해 남녀 화장실 대ㆍ소변기 비율을 1대 1로 하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국가기관의 법률전문가 확충을 위해 사법고시 합격 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익법무관 파견을 헙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