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세금 탈루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7일 언론사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자금 세탁행위 등 일부 언론사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대상인 23개 언론사 중 15개사는 신문판매 수입, 광고수입, 사주 일가의 증여세관련 자료 등 핵심자료 제출을 게을리 해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조사기간을 연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 여러 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세탁한 혐의 ▲ 법원 경매공고 등의 광고수입을 누락한 혐의 ▲ 신문운반비 등 간이영수증을 이용해 비용을 과다계상한 혐의 등을 상당부분 포착, 탈세 여부에 대해 정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이어 "일부 언론사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서면으로 소명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자산누락이나 외부간행물 수입누락 사실이 분명해 확인서를 써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언론사도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재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또 "조사상 필요에 의해 요구한 자료 중 회사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일부 회사는 수차례 협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모언론사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단체퇴직 보험료 등 비용계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퇴직금 추계액 산정내역서'를 3차례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한편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한국ㆍ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및 방송3사 등 15개 언론사에 6월 19일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서면 통보한 바 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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