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ㆍ徐泳得)은 6일 박노항(朴魯恒) 원사 도피 당시 합동조사단 병역비리 수사팀 지휘ㆍ보고선상에 있던 간부들을 전원 소환, 합조단의 조직적인 박 원사 비호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이와 관련, 군검찰은 전 합조단장 예비역 김모 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1998년 5월 박 원사 도피 당시 합조단 수사1,2부장(대령) 2명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군검찰은 또 이날 구속된 합조단 이모ㆍ윤모 준위를 재소환, 박 원사와 만난 98년 5월26일 전후 시점의 합조단 지휘라인의 움직임 및 보고ㆍ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군검찰은 두 준위와 함께 박 원사를 만난 전 모사단 헌병대장 예비역 김모 중령과 박 원사의 옛 상관 예비역 변모 준위 등 2명도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소환 조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군검찰은 이와 함께 박 원사가 국군수도통합병원, 병무청 파견 수사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병역비리를 저지른 점을 중시, 박 원사의 보직을 관리해준 상관의 병역비리 관련여부를 정밀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ㆍ李承玖 부장검사)는 박 원사에 대한 직접신문과 전ㆍ현직 병무청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르면 7일부터 병역비리 청탁자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군과 검찰이 합동신문조를 편성, 박 원사가 관여한 병역비리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집된 150여건의 사례 중 1차 선별작업을 통해 박 원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청탁자들을 주초부터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원사가 병역면제 외에도 군 장성 자제들을 카투사병으로 입대시키거나 의병전역시켜주는 별도의 병역비리에도 관여했다는 첩보에 따라 박 원사를 상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인 뒤 청탁자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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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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