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부터 2개월간 정수능력 10만톤미만(1일) 중ㆍ소규모 정수장 540곳의 소독시설과 절차(소독능)등에 대한 일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통해 소독제 투입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소독기 고장을 방치하거나 염소 투입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자와 관리자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 개선토록 조치하고 정수장 시설 및 운영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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