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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렇게 만듭니다 / 발행인은 신문제작 전과정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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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렇게 만듭니다 / 발행인은 신문제작 전과정 법적 책임

입력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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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발행인 인쇄인 주필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은주ㆍ38ㆍ회사원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이란 직책은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에 따른 것입니다.

편집 제작 등 신문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발행인이며 인쇄인은 인쇄과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편집인은 취재 편집 과정의 법적 책임을 집니다. 주필은 논설위원의 데스크(수장)입니다.

신문사는 제조업종이지만 일반기업과 다른 공익적 특성 때문에 그 직책도 일반상법과 정간법 두 가지를 따릅니다.

즉 회장, 사장 등의 직책은 일반 상법에 따른 것이고 신문 내용의 법적 책임을 따지기 위해 일반 기업에는 없는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 등이 있는 것이지요.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을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맡기도 하고 임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임명할 때에는 정간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0년대 보도 내용과 관련해 필화사건이 있었을 때는 기사를 쓴 기자와 부장은 물론 발행인 편집인이 당국에 붙잡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취재, 편집 등 신문과 한국일보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팩스 (02)724-2338, e-메일:opin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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