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단정적이고 과격한 언론 보도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나름대로 진실 확인작업을 거쳤다면 명예훼손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ㆍ宋鎭勳 대법관)는 4일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인수(69)씨가 제주 4ㆍ3 사건을 보도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ㆍ3사건 당시 정부의 계엄령 조치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다른 의견을 균형있게 소개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판단과 함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해 나름대로 진실확인 작업을 거친 뒤 보도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사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를 보도하기 위한 것일뿐 이 전 대통령이나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기사로 인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제민일보가 1997년 4ㆍ3사건을 다루면서 '이 전 대통령이 법적 근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ㆍ경에 의한 대량 양민 학살이 자행됐다'는 등 허위 보도를 했다며 99년 정정 보도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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