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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신용카드업 개선 내용은 / 경쟁제한'풀고' 고객부담'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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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신용카드업 개선 내용은 / 경쟁제한'풀고' 고객부담'덜고'

입력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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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규 발급,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폭리,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 등 신용카드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 및 대기업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신규진입을 허용, 업계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장치 확대,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의 조치도 강화했다.

■ 카드시장 경쟁격화

금감위의 신용카드업 신규 진입 제한 해제 방침에 따라 카드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변화는 당분간 SK나 롯데 등 재벌계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같은 대격변 보다는, 일부 국내외 금융기관의 신규진입 및 현재 시장체제 내에서 기존 업자들간의 실질적 경쟁을 유발하는 선으로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날 (신규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며,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소매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신규진입의 기준중 하나로 일정규모이상의 금융업 기반, 부채비율 200% 이내, 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을 것 등 자격 요건은 더욱 강화했다.

이를 감안하면 그동안 카드업 진출을 노려왔던 현대는 당장 부실금융기관(현대생명) 경영책임에 걸리며, 롯데는 할부금융 외에 별다른 소매금융기관이 없다는 점이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 지난 4월부터 30대그룹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제도가 부활되면서 이미 출자 초과 상태인 SK 등도 막강한 잠재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98년 폐지됐다가 부활하는 출자제한제도는 한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번 조치로 외국금융기관이나 이미 자체 카드사업부를 통해 신용카드업을 해왔던 은행, 신규진입을 노려온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은 카드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며 개별경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금융기관이 카드 자회사를 설립하면 지금까지 비씨카드연합, LG카드, 삼성카드 등으로 구성된 카드업계 '삼두(三頭)체제'가 무너지면서 전문계와 은행계를 불문하고 각 카드사간 고객서비스와 수수료 등에서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성립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회사의 부당행위 규제

카드회사의 영업활동에도 큰 변화가 온다. 7월부터 가두에서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접수를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용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갱신ㆍ대체발급하는 행위, 대출을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분실ㆍ도난으로 자신도 모르게 카드가 사용됐을 경우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이틀이내(영업일 기준) 카드사에 통보하면 고객들은 손실액의 일정금액(미정ㆍ미국의 경우 50달러)만 책임지면 된다.

지금은 대부분 카드사들이 애매한 약관규정을 남용,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횡포와 관련, 카드사 경영공시항목에 수수료율을 포함시키는 한편 ▦원가ㆍ마진수준 분석ㆍ공개 ▦업계 공정경쟁 규약 제정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카드사의 평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8.3~29.0%, 할부 수수료 13.0~19.0, 연체금리 27.0~29.0% 등으로 최근 조달금리 인하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금감위는 아울러 현금대출 위주의 카드업계 영업행태를 물품대금 결제위주의 영업으로 적극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의 대출업무 취급액(현금서비스ㆍ카드론ㆍ일반대출 잔액)이 대금 결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현금서비스ㆍ카드론 비중은 전체 카드이용액의 66%(157조347억원)로 물품대금 결제액의 두배에 달한다"며 "이경우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출받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한편 경기침체시 카드회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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