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신도시 예정지구 내 공장ㆍ주택ㆍ토지 등에 대한 기본 보상방안이 마련됐다.건설교통부는 3일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화성신도시 예정지구 안에 공장이 밀집돼 있고 민간주택업체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만큼 보상 기본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겨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내 544개 공장 중 무공해 공장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2004년까지 화성 발안 등 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해준다. 지구 내 입지를 원하는 중소형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집단 수용하한다.
4,800여명의 토지소유자와 470여명의 주택소유주에게는 조성 원가의 70~80% 수준에서 택지 또는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671명의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3개월치 주거대책비(4인가족 기준 590만원)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현재 예정지구 내에서 7개 건설업체가 추진중인 아파트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수용, 택지를 조성한 뒤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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