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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용카드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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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용카드업 허용

입력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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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재벌 계열을 포함한 일반 기업 및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업 신규 진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신용카드업 허가시 자본금 요건과 재무건전성 기준 등 자격 요건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카드시장의 과당경쟁 등을 우려, 신규진입이 제한돼온 재벌기업들이 카드사를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80% 이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230% 이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을 충족해야만 신설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 800억원 이상 자기자금 등을 확보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한해 신규진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2∼3년 후에는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신용카드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잔액이 일시불 및 할부 구입대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과도한 현금대출을 규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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