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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원인사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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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원인사제도 비판

입력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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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국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있는 법원 판결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이는 법관 인사제도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3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사회적 강자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허물어졌다"며 "국민이 점점 법원의 판결에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판사들이 국민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문 판사는 "현행 법관 인사제도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판사들을 줄세우는 관료 사법 인사시스템"이라며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법관은 국민을 의식하며 청사에 길이 남는 판사가 되기보다는 목전의 승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에 앞서 "법관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재판권을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정의한 뒤 "오도된 여론에 부화뇌동해서도 안되지만 국민의 보편적 생각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제21회 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친 문 판사는 1999년 수원지법 부장으로 있던 당시 의정부 법조비리와 관련해 판사 변호사의 유착원인을 법원 인사 제도에서 지적, 법조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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