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노조는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가 전기공급 부족으로 단전을 거듭했다는 사실을 들어 한전도 분할 민영화하면 캘리포니아처럼 전기공급부족 사태가 생기고, 전기요금도 크게 인상될 것이라며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부유출론과 함께 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요 논거가 되고 있다.그러나 첫째로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개혁은 '민영화'가 아니다. 민영 전기회사들의 지역독점권을 없애고, 발전기만 있으면 누구나 송전선을 균등히 사용하여 전기를 송전렵퓔탭?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한 것이지만, 요금에 대한 자유경쟁체제로의 개편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로,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한전 민영화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전의 발전시설은 가동연수가 평균 10년 이하의 고성능 발전시설인 반면 캘리포니아는 평균 30년 이상으로 노후화하여 시설가동율이 41%에 불과하며, 캐나다와 인접주에서 15- 25%정도의 값싼 전기를 수입하고 있다.
셋째로, 캘리포니아의 송전선은 지역독점 민영화회사들이 자기지역 송전을 위해 건설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설비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후화해 송전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한전의 송렉??손실은 3% 정도로 적어 세계 최상의 균형을 갖춘 송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증권시장처럼 실시간에 거래도 할 수 있는 독립시스템(ISO)이 한전의 분할 민영화가 결정되기 전인 1998년 여름에 이미 건설되기 시작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있어 사실상 구조개편의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기술발전으로 적어져 가는 발전기 '규모의 경제'에 맞추어 한전을 분할 민영화하면 시장경제의 독소격인 독점이 사라지고, 수많은 민영 전기회사뿐만 아니라 520만kw의 수많은 자가용 발전기도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언할 것은 캘리포니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노조원이 해고당하거나 보수가 적어진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전력산업은 금융서비스업 등과 달라 인건비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인건비가 총경비의 6%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년까지 완공될 발전시설은 10기로, 570만kw가 가동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 후에도 한전노조원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부유출론 또는 캘리포니아 단전사태를 들어 한전노조가 민영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장영식 뉴욕주립대 교수ㆍ 전 한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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