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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3회 재판기일 한꺼번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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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3회 재판기일 한꺼번에 지정

입력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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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는 1일 총선사범 중 대표적 재판 지연사례로 꼽혀 온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의 신속 재판을 위해 이 달 4일과 11일, 25일 등 3회의 공판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들 기일에 검찰 및 변호인측 증인 13명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25일 결심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달 초 정 의원에 대한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방송국 카메라 기자 4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20여 차례의 재판에 절반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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