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자동폐기따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대치로 개봉되지 못한 총리ㆍ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투표함은 끝내 햇빛을 못 볼 운명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이번 안건은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자동 폐기됐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산회 직전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투표함과 명패함을 보관하겠다"고 밝혔으나, '시간 초과'로 투표의 법률적 효력이 소멸된 만큼 개표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한나라당도 구태여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밀봉된 후 본회의장 창고로 옮겨진 투표함은 곧 소각 처리된다. 1998년 3월2일 당시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209명 투표 후 여야 대치로 밀봉됐던 투표함도 2년여 창고에 보관되다 소각됐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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