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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통과의미 / 국가등 인권침해 피해구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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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통과의미 / 국가등 인권침해 피해구제 길 열렸다

입력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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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이 30일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여권이 16대 국회에서 추진해 온 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3대 개혁법안 중 첫번째로 햇빛을 보게 된 것.소위 인권법으로 불려왔던 이 법안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후 '인권 국가'의 상징성을 띤 법안으로 인식돼 왔다.

이 법안이 지금껏 논란을 벌여온 가장 큰 이유는 인권위원회의 성격문제. 법무부에선 권한침해를 우려해 인권위를 민간기구화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인권단체들은 국가기구로 만들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리한 논쟁을 벌여왔다.

결국 여당측은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인권법은 만들 필요가 없다"는 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인권위를 정부의 어느 기구에도 속하지 않는 소속없는 국가기구로 만들기로 결론짓고 지난 2월 여당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 온 이 법안은 다시 여야간에 특검제 도입여부로 격돌했고, 여권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4월 국회의 마지막 날인 30일까지도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

야당측은 최근 대우자동차 사태까지 거론하며 "인권시비가 이는 주요사안은 대개 권력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측에선 "인권위원회법에 특검제를 도입할 경우 검찰 등과 권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거부했다.

결국 여야의 법안이 각각 본회의에 올려져 여당안이 표결 끝에 채택됐지만 내용상 특검제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 여당측은 시민단체 의견을 고려,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의 협의조항을 막판에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인권위에서 조사중인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ㆍ진정할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는 등 인권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포함된데 대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이 없지 않다.

한편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자금세탁 방지법과 부패방지법도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 허용 여부와 특검제 문제로 여야간에 논란이 뜨겁지만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고 있어 늦어도 6월 국회까지는 결말이 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보안법을 제외하면 사실상 여당의 개혁입법은 상반기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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