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충남 금산군 불이면에서 발생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F-4E(팬텀) 전투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다.공군 감찰감 차종권(車宗權ㆍ공사 20기) 소장은 30일 "사고 전투기는 당시 저속상태로 평행 비행을 하면서 360도로 뒤집는 고난도 특수기동 훈련중이었다"면서 "그러나 조종사들이 전투기가 뒤집힌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못하고 지상 1만 피트 최저탈출고도까지 떨어지자 비상탈출, 전투기만 추락했다"고 밝혔다.
차 소장은 "당시 뒷자리에는 교관요원이, 앞자리에는 교육생이 타고 있었는데 기동훈련 중 전투기가 조종불능상태에 들어갈 경우 교관요원이 비상회복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