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입담배 소비세를 환급토록 허용한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조속한 법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29일 담배 수입업체인 B사가 "소비세 환급에 관한 지방세법 233조 규정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규정은 수입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경우에만 미리 납부한 소비세를 환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사유로 국내에서 담배를 소비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B사는 99년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담배를 회수해 보세구역으로 재반입, 외국으로 다시 수출한 뒤 수출분에 대한 소비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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