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을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법(이하 음비게임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성년자의 연령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국회는 이틀전인 26일에는 '연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법에 따라 들쑥날쑥한 미성년 연령 규정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29일 "청소년 관계법령 대부분이 미성년을 '연19세 미만'으로 통일시키고 있는데 음비게임법만 '만18세 미만'으로 해 유해매체지정이 유명무실해지는 등 청소년보호정책에 큰 혼란이 빚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당초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는 '연령통일'을 위해 미성년을 '연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음비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중 청소년보호법이 26일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도 '연19세 미만'으로 규정을 바꾸게 됐다.
그러나 음비게임법은 '문화산업 보호'와 '선거연령 인하 음모'를 내세운 논란 끝에 '만18세 미만'이 유지돼 '연령통일'은 물거품이 됐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민법상 미성년을 만20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두고 몇년째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데서 보듯 미성년 연령은 어른의 이익에 따라 늘고 주는 엿가락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뇌사 등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은 만16세 미만,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만14세 미만, 증권거래소와 국세청은 만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가 적용하는 미성년 기준은 만18세 미만,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