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하려던 사람을 검찰이 오히려 폭력행위로 입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9일 신모(S대 2년)씨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범법자로 몰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무혐의 취지의 결정을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단폭행을 말리려다 신씨가 일부 폭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이는 단순한 폭행과 구별해야 한다"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심한 상해까지 입은 신씨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여자친구와 길을 가다 집단폭행 장면을 목격, 이를 말리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신씨는 오히려 검찰이 일부 폭행사실만 인정,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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