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ㆍ徐泳得)은 27일 박노항(朴魯恒ㆍ50) 원사가 수배 조치가 내려진 1998년 5월27일 이후 3,4개월간 헌병부대 및 군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하사관 등 4명을 차례로 만나 수사상황을 전해듣고 대책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 이들과 군내의 조직적인 박 원사 도피 지원 등 비호 여부를 수사중이다.군검찰은 또 내주부터 서울지검 수사팀과 함께 검찰이 수사를 보류했던 24건 등 박 원사 관련 미제 사건의 병역비리 청탁자, 전ㆍ현직 군의관 등을 본격 소환 조사키로 했다. 박 원사는 이중 3~4건의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검찰과 검찰은 병역비리 청탁자 가운데 혐의가 짙은 정ㆍ관계 및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출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또 박 원사가 병역면제 대가로 받은 20억여원의 출처 및 행방을 캐기 위해 박 원사와 친인척, 군 동료 등의 예금계좌를 추적키로 했다.
군검찰은 이날 '박노항 리스트' 확보를 위해 박 원사의 전자수첩 내용 복원을 일본 S사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군검찰은 박 원사가 98년 4월 육군본부 곽모 대령(전역)으로부터 "친구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뢰) 및 군형법(군무이탈) 위반 혐의로 구속,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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