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창석)는 27일 19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화재참사와 관련, 경기 화성시가 수련원장 박모(42)씨, 소망유치원장 천모(38ㆍ여)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 등 7명은 원고에게 모두 3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련원 업주 박씨는 내화구조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건축물을 증축하고 소방시설도 임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 사고피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씨는 인화성이 강한 모기향을 피워놓고 위험대처 능력이 없는 유치원생들을 내버려둔 채 다른 방에서 음주, 잡담으로 시간을 보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시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잘못해 소송을 제기한 시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보상금의 10%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는 같은 해 9월 참사로 숨진 유치원생 등 23명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 보상금 36억9,9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전액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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