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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하수도 요금 '업소 봐주기 징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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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상하수도 요금 '업소 봐주기 징수' 드러나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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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시내 일부 업소에 대해 상ㆍ하수도 요금을 영업용보다 싼 업무용을 적용해 '봐주기 징수'를 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나타났다.부천시는 지난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벌여 작년도분 상ㆍ하수도요금을 잘못 적용한 16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소는 오정구 고강본동 O음식점 등 9개 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부과과정에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적용, 16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업소는 모두 5,371톤의 물을 사용했고, 이를 영업용으로 부과했을 경우 260여만원을 징수해야 해 100여만원을 적게 징수한 셈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오정구 오정동 B음식점 등 7개 업소에 대해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적용, 5만9,000여원을 적게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감사에서 원미구 중1동 D유흥주점 등 11개 업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1,700여만원이나 적게 부과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시내 5만여곳을 검침하다 보면 완전무결한 요율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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