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금융사기나 분식회계 등 금융질서 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중 연체금을 변제한 사람의 전과기록을 일괄 삭제해주는 금융사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를 놓고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고리채 피해가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사면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찬성론과 신용 중심의 금융거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선심'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찬성] 경제 인구 7분의 1신용불량…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은 금융기관의 이용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본 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사회럭姸╂岵막?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그 숫자가 300만명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7분의 1이 이렇게 기본적 경제활동을 제약받음으로써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사면문제는 고리사채 피해의 확산, 경제활동 제약인구 비대화에 따른 당면한 사회경제정책 운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신용관리제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나, 이 문제로 인해 증폭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병리현상 비한다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또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경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단돈 5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여 경제활동 제약자를 양산해내는 주범이 금융기관인 마당에야 이를 단지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신용불량자가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양산될 경우 궁극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가 격감하여 금융기관도 수익률이 떨어지고 수익률 확보를 위해 신용우량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금융기관과 신용우량자들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잘못 운영되어온 신용관리제도하에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을 대거 사면하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은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신용우량자 모두를 위하여도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사면 조치가 실효성있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연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기록보존기간에 있는 신량불량자들의 기록을 모두 삭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해 4ㆍ13 총선 직전 같은 방식으로 43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했던 조치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사면은 이뤄졌지만 은행연합회 기록 정도만 삭제되고 개별 금융기관의 기록은 그래도 남아 결국 사면 대상자들은 계속 신용불량자로 남게 됐고 정책 실효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렛㈃瑛?개별 금융기관에까지 행정지도와 사후점검으로 신용불량 기록이 일거에 삭제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불량자 등재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사람이 금융감독원 등에 불복,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채무변제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기록이 남아있으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이런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는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벌조항 등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시혜에 의해 때되면 이뤄지는 사면이 아니라 법 제도에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는 신용관리제도를 확립,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장유식·변호사ㆍ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부소장
[반대] 잦은사면 금융시장 발전 저해…
최근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 300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서민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내몰려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의 횡포로 사채를 쓴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신용불량의 책임은 1차적으로 차입자 자신에게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무분별하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부실기업처럼 개인 중에도 빚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빚 많이 지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들에게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등이 분별없이 돈을 꾸어줌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이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채양성화를 촉진하고 신용불량자 약 99만명의 기록을 일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악덕, 고리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자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치로 얼마나 실효성있게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용불량 기록을 일괄 삭제하고 불량기준을 완화한다 해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겠는가.
2000년에도 '밀레니엄 대사면'으로 3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했음에도 신용불량자는 또 다시 급증했고 신용경색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잦은 신용불량자 사면은 금융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게 해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더욱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과 국세청이 불법채권행사 및 조직폭력배의 사채관련 고리사채 비리를 단속하자 사채시장은 거의 동결되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사면보다 상호신용금고 등을 활성화하고 사채를 양성화하는 것이 고리사채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서민금융 편의를 확대하는 길이다.
얼핏 보기에 신용불량 기록을 말소하면 신용불량자도 신용우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언 발에 오줌누는'격이다.
은행은 차입자가 불량한 신용기록을 감추기만 한다고 돈을 꾸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차입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신용정보를 삭제하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것이며 신용대출은 자제할 것이다.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불량기록을 말소토록 할 수는 있어도 신용대출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용경색만 심해진다. 더욱 문제는 신용이 양호한 차입자들도 대출받기가 어려워 진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용정보 훼손으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서민금융 활성화도 힘들게 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건전경영도 어렵게 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기본과 원칙을 흔드는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돈 안들이고 선심 쓰듯'신용불량자들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신용 우량자들도 보호해야 마땅하다.
■신용불량자 현황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규약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말한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지난해까지는 등급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 거래처로 분류돼 심할 경우 금융거래가 완전히 차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올 1월 신용정보규약이 바뀌면서 이처럼 명시된 등급은 사라졌지만 상당수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에 대해 과거의 기준과 관행을 그대로 적용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주의, 황색, 적색등급을 적용해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중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불량자는 3월 현재 202만명에 이른다. 연체금을 갚고도 일정기간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기록보존자까지 포함한다면 301만명이나 된다.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꼴인데 특히 외환위기와 경기침체, 주가폭락 등을 거치면서 크게 늘었다. 금융기관에서 외면당한 이들은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사금융에 내몰리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비록 나중에 연체금을 갚았다 하더라도 연체기간과 금액에 따라 연체기록을 1~2년 공유하고 있다.
이번에 사면 대상이 된 99만명은 바로 기록보존자인데 이들 역시 그동안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신용불량자에 포함돼왔다.
하지만 이들의 전과기록을 지운다고 해서 개별 금융기관의 고객정보까지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해온 기록만 삭제할 뿐이어서 이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당정은 신용불량자 증가가 사회문제화하자 갚기만 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금액의 범위를 신용카드는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대출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내달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대부분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미국이나 일본 등은 우리처럼 신용불량자나 기록보존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한 전례가 없다.
미국은 우량 고객이든, 불량고객이든 각 고객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7년간 공유하며 일본도 고객의 거래 정보는 5년, 불량고객 정보는 7년간 금융기관이 공유한다.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이런 고객 정보를 그 뒤로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
[반대] 잦은사면 금융시장 발전 저해…
최근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 300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서민으로 제도금융권에서 내몰려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의 횡포로 사채를 쓴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신용불량의 책임은 1차적으로 차입자 자신에게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무분별하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부실기업처럼 개인 중에도 빚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빚 많이 지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들에게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 등이 분별없이 돈을 꾸어줌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이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사채양성화를 촉진하고 신용불량자 약 99만명의 기록을 일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악덕, 고리사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자는데 누가 이의를 달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치로 얼마나 실효성있게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용불량 기록을 일괄 삭제하고 불량기준을 완화한다 해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 대출이 늘어나겠는가.
2000년에도 '밀레니엄 대사면'으로 32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했음에도 신용불량자는 또 다시 급증했고 신용경색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잦은 신용불량자 사면은 금융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게 해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더욱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과 국세청이 불법채권행사 및 조직폭력배의 사채관련 고리사채 비리를 단속하자 사채시장은 거의 동결되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사면보다 상호신용금고 등을 활성화하고 사채를 양성화하는 것이 고리사채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서민금융 편의를 확대하는 길이다.
얼핏 보기에 신용불량 기록을 말소하면 신용불량자도 신용우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언 발에 오줌누는'격이다.
은행은 차입자가 불량한 신용기록을 감추기만 한다고 돈을 꾸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 차입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신용정보를 삭제하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것이며 신용대출은 자제할 것이다.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불량기록을 말소토록 할 수는 있어도 신용대출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용경색만 심해진다. 더욱 문제는 신용이 양호한 차입자들도 대출받기가 어려워 진다는 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용정보 훼손으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서민금융 활성화도 힘들게 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건전경영도 어렵게 된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기본과 원칙을 흔드는 조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돈 안들이고 선심 쓰듯'신용불량자들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신용 우량자들도 보호해야 마땅하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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