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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기소후 무죄판결땐 책임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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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기소후 무죄판결땐 책임추궁"

입력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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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폭력배 척결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된 일이 있다"면서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장관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건을 조작해 재판에서 무죄가 되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런 억울한 일들은 수사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속자 수로 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사관 평가에 있어 구속자 수와 기소 비율, 기소자 수와 유죄 비율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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